개정 선박안전법 해운사 대표들 정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3회 작성일 21-06-21 19:06본문
개정 선박안전법 해운사 대표들 정조준 |
데스크 | 2021-06-16 10:00:13 |
|
|
|
|
|
P {font-size:14px; font-family:arial; margin:2 0 2 0}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5월 26일 스텔라데이지호 운영선사인 P사 K 대표이사 회장 등에게 징역 6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지난해 1심을 파기하고 K회장과 부산해사본부장 등에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해운업계가 화들짝 놀란 상태다. 부산구치소의 코로나19 문제로 법정구속이 유보된 상태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고의가 아닌데도 선박 사고시 대표이사가 실형을 받는 최초로 사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는 선박 전체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으나, 선사 측의 선박 수리가 임기응변의 땜질 처방에 그쳤고,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대책은 없는 상태”이며, “선박 결함 신고를 최종적으로 이행할 책임자가 상당 기간 결함 있는 선박을 운항하게 해 선원의 안전을 등한시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K회장이 실형을 받게된 결정적 근거가 지난해 2월 18일 개정 발효된 선박안전법 제74조 1항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박안전법 74조 내용이다.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①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2020. 2. 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 결과 결함의 내용이 중대하여 해당선박을 항해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전글Three ships troubled at Tuzla, Turkey VIDEO 21.06.21
- 다음글Turkish cargo ship seized by migrants(updated) 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