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증상 환자, 10일 간 증상 없으면 검사 없이 바로 퇴원, 25일 부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사이버홍보실

자료실

KLCSM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필요하실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십시오.

코로나 무증상 환자, 10일 간 증상 없으면 검사 없이 바로 퇴원, 25일 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6회 작성일 20-12-18 08:50

본문

코로나 무증상 환자, 10일 간 증상 없으면 검사 없이 바로 퇴원, 25일 부터

 

2020. 6. 25. 6:06

     [          ]

25(내일) 0시부터 코로나 환자의 퇴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4일 밝혔다.

 

코로나 무증상 환자, 10일 간 증상 없으면 검사 없이 바로 퇴원한다

배준용 기자

입력 2020.06.24 12:39 | 수정 2020.06.24 21:07

25(내일) 0시부터 코로나 환자의 퇴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4일 밝혔다. 그간 50세 미만 경증 환자 중 별다른 증상이 없고 전파력도 없는 상태임에도 퇴원을 위한 진단검사에서 거듭 양성이 나와 한 달가량 병실에 입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여 병상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증상 환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진단 검사 없이 퇴원

퇴원 기준이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은 퇴원 전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증상 유무에 따라 퇴원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 5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지침 8-1판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중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확진된 뒤 7일 후 진단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퇴원이 가능했다.

 

만약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일주일 더 입원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이 연속 2번 나와야 퇴원할 수 있었다. 증상이 있는 환자는 발병 후 7일이 지나고 ①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발열이 없고 다른 증상도 없으며 ②진단 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이 나오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퇴원이 가능했다.

이런 퇴원 기준에 대해 일선 의료진들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 중인 한 의사는 “무증상 환자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고 건강 상태도 나쁘지 않은데 진단 검사만 하면 계속 양성이 나와 한 달가량 병실에 입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환자의 경우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만큼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병세를 관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의들도 “경증 환자 중 상당수가 사실상 병원에서 여관 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를 덜고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증상이 없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거나 자가격리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해왔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지난 5개월 55개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코로나 환자 3060명의 임상데이터를 분석해 지난 21일 “50세 미만 경증인 입원 환자의 경우 10일 지나도록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이후 전염력도 없고, 상태가 악화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런 환자들은 진단 검사 없이 퇴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방역당국이 내놓은 새로운 퇴원 기준은 이런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유증상자는 퇴원 기준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퇴원 가능해져

이에 따라 25 0시부터 코로나 환자 중 확진 시 증상이 없고 이후 10일간 계속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진단 검사 없이 곧바로 퇴원하게 된다. 증상이 있는 환자도 발병 후 10일이 지난 뒤 3일간 ①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발열이 없고 다른 증상도 없거나 ②발병 7일 후 해열제 없이도 열이 나지 않고 다른 증상이 호전되는 상태에서 진단 검사 결과가 연속 2회 음성이 나온다는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퇴원이 가능해진다.

 

김 차관은 “앞으로 이런 기준에 따라 일선 의사들이 환자의 퇴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전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면서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 환자는 정부가 부담했던 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이날 오후 변경된 퇴원 기준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진단 검사에서 연속 2번 음성이 나오면 퇴원이 가능하다.

확진 때 증상이 있는 환자는 발병 후 11일째부터 3일간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열이 나지 않고 다른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면 퇴원이 가능해진다. 또는 발병 후 7일이 지난 시점에서 해열제 없이도 열이 나지 않고 증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진단 검사 연속 2회 음성이 나와도 퇴원이 가능하다.

무증상 코로나 확진자 10일간 증상 없으면 퇴원

조선일보배준용 기자허상우 기자

입력 2020.06.25 03:00

25일부터 무증상 코로나 확진자는 확진 후 10일간 증상이 없으면 별도의 진단 검사 없이 곧바로 퇴원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코로나 무증상 환자는 확진 후 7일이 지난 뒤 진단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퇴원이 가능했다.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 발병 후 13일간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열이 나지 않고 다른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이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렇게 변경된 코로나 환자 퇴원 기준을 24일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다만 고령자나 면역이 떨어진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진단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 퇴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이 이렇게 퇴원 기준을 완화한 건 지난 21일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코로나 환자 3060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세 미만 경증 환자 중 위중 환자로 발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별다른 증상 없이 10일 지나면 전염력도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산소 치료가 필요했던 중증 환자도 회복 후 3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무증상, 경증 환자는 10일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 바로 퇴원하게 해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오전 11 30분부터 오후 1 30분까지 1시간씩 두 번에 나눠서 점심 식사를 하는 '점심 시간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식당과 주점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자 점심 시간에 식당에 인파가 몰리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당 내 테이블 칸막이와 1인용 테이블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큰 음식점의 '3(밀집·밀접·밀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17개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이 2700억원 정도 있는데 이를 테이블 칸막이, 1인용 테이블 설치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코로나 무증상 환자, 10 증상 없으면 검사 없이 바로 퇴원, 25 부터|작성자 소라네

 

 

 

그누보드5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22 l Tel : 051-661-6100 l FAX : 051-661-6294

COPYRIGHT©2020 BY KLCS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