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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윤창호법 5월19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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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6회 작성일 20-05-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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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법률은 2019 2 28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해사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

 

5 이상 선박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운항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징역 1 또는 벌금 1천만  이하, 0.08~0.20% 징역 1~2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 0.20% 이상은 징역 2~5 또는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상습 음주 운항자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됐다기존 처벌규정에는 위반거부횟수에 따른 차등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항이나 음주측정 거부가 2 이상이면 징역 2~5년이나 벌금 2천만~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 선박직원법에서는 선박 음주운항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된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가 1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음주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2 이상 위반  또는 인명피해사고를  경우음주측정을 2 이상 거부할 때는 바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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